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5월 3일 오전 4시 53분경 충남 보령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은 같은 날 오전 5시 3분경부터 약 17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관이 채혈 측정 가능성이나 불복 시 채혈 측정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기본적으로 호흡 측정이며 채혈 측정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만 가능하므로 경찰관의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112 신고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고 3차례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경찰이 음주측정 시 채혈 측정 가능성 및 불복 시 채혈 측정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관이 음주측정 시 채혈 측정 가능성 및 불복 시 채혈 측정 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채혈 측정 고지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벌칙: 음주측정 거부):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명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불복 시 재측정 방법): 이 조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이 미리 채혈 측정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호흡 측정기를 통한 것이 기본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과거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기본적으로 호흡 측정이며,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채혈 측정 가능성이나 불복 시 채혈 측정 방법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는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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