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종중(피고 종중)의 회장 선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와 C는 피고 종중의 회원으로, 종중 소유 토지 매매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F 회장이 사임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C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총회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거나 진행되지 않았다며, C의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종중은 해당 총회들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여러 총회에서 C가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들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 총회 진행 및 표결 절차의 하자,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 아닌 점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적법한 총회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C의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C의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