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씨족회(종중)의 땅 매매와 관련한 분쟁으로 기존 회장이 사임한 후,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해 여러 차례 열린 총회에서 당선된 C의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C의 회장 선출 과정에 소집권한 없는 자의 총회 소집, 일부 종중 회원에 대한 소집 통지 누락, 적법한 회장 권한대행자의 산회 선언 이후의 회의 진행, 표결 절차의 하자, 그리고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총회 연기 결정 무시 등 다양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을 회장으로 선출한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피고 씨족회가 소유한 토지 32필지의 매매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씨족회가 2018년 12월 9일자 임시총회, 2019년 4월 3일자 정기총회, 2020년 4월 3일자 정기총회, 2020년 10월 31일자 임시총회에서 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회장 선출 결의들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 2018년 12월 9일 임시총회 결의 무효:
2. 2019년 4월 3일 정기총회 결의 무효:
3. 2020년 4월 3일 정기총회 결의 무효:
4. 2020년 10월 31일 임시총회 결의 무효: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1. 씨족회(종중) 총회 소집권자 및 소집 통지의 적법성
법리: 씨족회 총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총회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합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차석 임원 또는 발기인이 소집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34124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51372 판결).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씨족회 정관은 회장을 임시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로 정하고 있으며, 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의 판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C은 당시 회장이나 감사가 아니었으므로 소집권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관 제8조의 '회원에게 임시총회 소집권이 있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권리 내용을 정한 것이지, 개별 회원에게 단독 소집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씨족회 임원이 모두 궐위되었다고 해도 C은 연고항존자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리: 씨족회 총회를 개최하려면 모든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만 알리거나 일부 종원에게 통지를 누락한 채 개최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사례 적용: C은 형사사건을 이유로 일부 종중 회원(G 측)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불완전한 회원 명단을 근거로 통지하여 소재 파악이 가능한 모든 회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집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씨족회(종중) 회원의 권리 및 자격 정지의 효력
3. 씨족회(종중) 대표자의 총회 산회 선포의 효력
4. 씨족회(종중) 총회 결의의 표결 절차 및 의결 정족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씨족회(종중)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