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일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2월부터 퇴직일인 2019년 6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총 53,131,455원을 A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도산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A의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B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는 약 10년간 피고 B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지만, 퇴직 직전 2년 5개월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체불된 금액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해당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되면 사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원고 A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최저임금 미달 여부, 그리고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3,131,4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영세 자영업자로서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53,131,455원과 이에 대해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정당하며, 사업주의 재정적 어려움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원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같은 강행규정을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법률에 명시된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본인의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 시 임금, 근로 시간, 휴일,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은 위법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