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피해자 C에게 사채업으로 돈이 묶여 고객에게 줄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고이자와 한 달 후 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인 상태여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20일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를 하는데 돈이 좀 묶여서 고객에게 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받는 이자의 10%를 주고 한 달 후 변제할 것이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A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31만 원에 달하여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사기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편취액이 아주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인 582만 원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채업으로 돈이 묶여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고수익과 단기 변제를 약속하며 돈을 빌렸으나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가 이 사건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후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 수입원 과거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의 이자나 단기 변제를 약속하며 돈을 빌리려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