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D수산업협동조합이 피고 C에게 빌려준 일반자금대출 5억 원을 피고 C가 변제하지 못하자,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신탁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3억 5천여만 원의 잔여 채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C는 2015년 2월 25일 원고 D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 대출 만기일은 2018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대출 약정을 맺으면서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했고, 채무 변제에 부족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되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과, 원고의 '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 따라 비용,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15일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23년 5월 26일부터 대출금 연체를 시작했고, 2023년 6월 27일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담보 신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요청하여 2025년 5월 28일 243,429,450원을 회수했습니다. 원고는 회수된 금액을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비용,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했으며, 그 결과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잔존 원금은 252,012,522원과 연체이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6일까지 발생한 원리금 총액은 352,953,875원(원금 252,012,552원 + 이자 100,941,323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채무와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권이 실행된 후에도 잔여 채무가 발생했을 때, 남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회수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변제 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변경 적용의 정당성과 지연손해금 이율 산정 방식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자, 원고 D수산업협동조합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C는 원고에게 352,953,875원과 그중 원금인 252,012,552원에 대해 2025년 6월 17일부터 2025년 8월 4일까지 연 9.84%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소송이며, 채무자의 무변론으로 인해 채권자인 D수산업협동조합이 청구한 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게 된 결과입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이후에도 잔여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의 요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청구를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C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 대출금 채무 및 지연손해금: 금전을 대여하는 대출 계약은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약정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9.84%의 약정 지연배상금 이율이 적용되었고,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담보권 실행: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 시 설정된 담보권(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통해 회수된 금액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여 채무는 여전히 채무자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 변제 충당: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갚기에 부족할 때, 그 변제 금액을 원금, 이자, 비용 중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여신거래기본약관)이나 채권 관리 규정(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며, 민법상 일반 원칙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용,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 순서가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대출 약관의 중요성: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여신거래기본약관과 특별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배상금 이율, 담보권 실행 절차, 변제 충당 순서 등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보 대출의 책임: 담보를 제공한 대출이라도 담보권 실행으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남은 채무(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제 책임이 따릅니다. 담보물 가치가 대출 원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인해 잔여 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변제 충당 순서: 금융기관은 약관이나 자체 규정에 따라 변제된 금액을 원금, 이자, 비용 중 어느 부분부터 갚아나갈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 불이행 시 대처: 대출금 연체가 시작되면 기한이익 상실,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이어져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시작된 경우 금융기관과 상환 계획을 조율하거나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론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이율: 연체 시 약정된 지연배상금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 시 지연배상금 이율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