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대금 6,880,000원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돈은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한 피해금이었고, 이에 B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C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A의 계좌를 지급정지했습니다. A는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A가 B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 B는 2024년 10월 31일 오후 3시 59분 23초에 원고 A의 C은행 계좌로 6,88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인 2024년 11월 1일 피고 B는 경찰에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위 금액을 송금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C은행은 2024년 11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외화(달러화)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외화 매수 의향을 보인 성명불상의 사람과 거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다음 이 사건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고 외화를 건넸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B로 하여금 이 외화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A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고, C은행은 피고 B에게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채권소멸 절차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 A에게 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된 금원을 중고거래 대금으로 받은 사람이, 그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증명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6,880,000원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자신이 보유한 외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 B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가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받으면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은행은 피고 B의 신고에 따라 원고 A의 계좌를 지급정지했습니다. 같은 법 제7조는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여,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자신의 외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 B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 피해 금전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려면, 채권자가 그 금전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 대금 송금자가 판매자와 다른 제3자인 경우, 사기 연루 가능성을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외화와 같이 고액이거나 특수한 물품을 거래할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플랫폼의 정책이나 주의사항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피해자라면 즉시 금융기관 및 경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사기 피해금의 경유지로 사용되어 지급정지될 경우, 해당 금액이 본인의 정당한 거래 대금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래 내역, 채팅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므로, 타인의 금전을 대리 송금하는 요청을 받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