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2백 5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견서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특정 연합회로부터 회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 B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허위 소견서가 자신의 제명 처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1억 2백 5십만 원)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연합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허위 소견서 작성 행위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및 해당 소견서의 허위성 또는 제출이 원고 A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한 것입니다. 즉,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기각되었으며, 피고 B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로서, 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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