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손해배상
원고 A는 어린이집 단체교섭 대리 과정에서 피고 B이 자신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피고 C이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 음성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체교섭 과정의 녹음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녹음 목적이 정당하며 방법이 상당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 어린이집 원장 E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사용자 측 당사자로, 피고 B과 C은 F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노동조합 측 당사자로 2022년 4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단체교섭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피고 C은 그 녹음 파일을 공인노무사 G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H단체는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원고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며 형사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녹음 및 전달 행위가 자신의 음성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연대하여 28,000,000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화 녹음 및 파일 전달 행위가 음성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정당행위로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음성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들의 녹음 및 파일 전달 행위가 비록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나, 단체교섭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필요성, 단체교섭 내용을 조합원과 공유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는 정당한 목적, 그리고 상대방(E)도 녹음을 동의하여 비밀 녹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과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이 판결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 및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즉, 동의 없이 개인의 음성을 녹음하고 전달하는 행위는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녹음 및 전달 행위가 자신의 음성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피고 B과 C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법 조항을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녹음자에게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녹음이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면, 비록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더라도 그 위법성이 없어지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특히 단체교섭과 같이 공적인 성격이 강한 대화에서는 그 내용의 기록 및 확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성격의 대화, 특히 단체교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 내용을 기록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녹음 행위 자체가 인격권(음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대화 당사자의 고유한 음성 자체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화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면, 음성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녹음 파일만으로 해당 인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지, 녹음 경위, 전달 경위, 공적인 이익 유무, 그리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