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아체육강사 A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및 임금 삭감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휴업수당을 사업주 D 또는 그 남매 C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 삭감 및 휴직 동의가 유효하며, 휴업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하여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아체육강사 A는 2018년 7월부터 H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근로 포괄 계약서', 여러 차례의 '휴직 동의서'(유급 및 무급), '급여 삭감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동의서들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휴직 기간에도 일부 근무했으므로 미지급 임금 13,663,960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4,076,415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임금 및 휴직 동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휴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삭감 및 휴직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 유급휴직 기간 중 일부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여부,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입니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휴업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위적 피고 C이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피고 D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 및 휴직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휴직 기간 중 실제로 일부 근무했더라도 이미 지급된 휴직수당이 급여를 상회하거나 추가 임금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휴업은 사업주 D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사업주의 세력 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기업 경영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은 귀책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 D의 남편 F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하여 환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민법상 불가항력 개념이 준용됩니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능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사업주라는 원고의 주장이 실질적인 운영 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나 휴직에 동의할 때는 그 동의의 내용(삭감 비율, 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동의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강의 확인 자료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휴업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청의 조사나 관련 행정소송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라도 그것이 곧바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증거(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내역, 내부 연락 기록 등)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