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D중학교 양궁부에 소속된 2학년 학생 A가 1학년 학생 E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출석정지 5일, 가해학생 특별교육 5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에 불복하여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학생 A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위법, 학교폭력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생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중학교 2학년 A와 1학년 E는 같은 학교 양궁부 소속 학생이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를 가해학생, E를 피해학생으로 보고, A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출석정지 5일, 가해학생 특별교육 5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17일 피고인 교육장이 해당 조치를 A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9월 6일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조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10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9인으로 구성되어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가 원고 A에게 부과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넷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을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A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학생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과 분리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보았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와 조치 내용 역시 법령과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A가 받은 학교폭력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