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 A가 형사사건 확정 후 관련 수사기록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청은 해당 정보가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거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요청된 정보 중 원고 외 가입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검찰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12월 20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4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해당 형사사건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정보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수차례 열람·등사 및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검찰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청은 해당 정보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기록 열람 대상이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청구한 수사기록(통신사실확인자료)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상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정보공개법상 대상이라면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가 2024년 6월 10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기재 정보', 즉 원고 외 가입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재판에 제출되지 않아 소송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은 정보공개법을 넘어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분리하여 비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 공개'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보)와 제6호(개인정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정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규정합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으로,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중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정보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때는 단순히 내부 규정만을 근거로 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의 일부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하는 '부분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로서 비공개될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