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원고는 피고가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를 철제 펜스, 건초 등으로 막고 자신의 토지에도 건초, 철제 다리, 사료통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및 물건 철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모든 방해물 제거와 통행 방해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소유의 'F리 328-2' 도로는 아스콘 포장되어 원고와 피고 모두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경부터 피고는 이 통행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건초를 쌓아 원고의 차량 통행을 어렵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F리 328-6' 토지 일부에도 건초, 철제 다리, 사료통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통행권을 방해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물건들을 소유권에 기해 철거 또는 수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공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소유 도로를 원고가 통행할 권리,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F리 328-6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 지상에 쌓아 둔 건초를 수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 지상에 설치한 철제 다리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 지상에 설치한 사료통을 각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F리 328-2 통행로를 자동차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물건 철거 및 수거 명령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통행을 방해한 피고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 위에 놓인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통행로를 막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초, 철제 다리, 사료통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원고는 이러한 방해물들의 철거 또는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공공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인접 토지들 간의 상호 이용을 조절하고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비록 통행로가 피고 소유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였지만, 피고가 이 도로를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의 공로 출입을 어렵게 하였기에,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정당한 통행권이 방해받는 경우,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 간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물건을 쌓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놓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설치된 물건은 법적 책임과 함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공 도로처럼 사용되어 온 사유 도로라도, 사유지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와 관련된 분쟁 시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전문기관의 측량 감정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