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가 소유한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피고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소유한 건물이 일부 침범하여 건축된 것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철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때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건물이 1973년에 건축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도,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완 변호사
법무법인리앤리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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