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원고 A는 2015년 인천 강화군의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해당 임야의 일부에 지어진 시멘트블록조 창고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의 일부인 약 29㎡가 원고 A의 토지를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된 피고 B 소유 건물의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하거나 원고 A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 B가 매수한 건물의 일부가 침범하여 지어져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건물이 과거 새마을창고 용도로 건축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였던 마을 주민들이 건축 후 매도한 것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건물이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철거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침범 건물의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인천 강화군 토지 중 별도 도면에 표시된 29㎡ 면적의 건물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부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가 원고 A의 토지 침범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건물을 양도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인 30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청구가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에 기한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280조 제1항 및 제2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견고한 건물(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의 최단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시멘트블록조 건물은 견고한 건물로 볼 수 있어, 가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더라도 3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건물이나 토지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대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거나 처분 시점에 달랐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권리 행사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 제한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정당한 소유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경계 측량을 통해 인접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견고한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므로 오랜 기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기존 건축물의 침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침범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거나 특약 사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된 건물에 대해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본질적인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