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 C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적극 가담 및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의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반성 및 1,000만 원 공탁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즉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형량을 감경받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재판 도중 나이가 소년법상 소년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어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 C가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양형부당)와,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소년법의 적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소년법 적용 요건 변화에 따라 원심의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정기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낮으며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공탁)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