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별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조된 증명서 1매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법원에서 별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특정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기존 두 원심판결의 형량의 적정성 및 경합범 처리였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형량을 정해야 하는지와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B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매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전화금융사기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폐해가 큰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주된 기망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피해 금액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원심 판결들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문서 내용을 속여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렇게 위조된 문서를 실제처럼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대출금 완납 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게 됩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각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개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여러 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죄에 대한 형벌을 한데 합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별도로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에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조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가 범죄 실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직접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배상명령)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현금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신이 사기 범죄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범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현금 수거나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여러 범죄로 기소된 경우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