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0만 원을 이체한 혐의(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연인 관계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후 피고인 B까지 함께 동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피해자의 장해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2020년 9월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1,500만 원과 8,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피해자는 나중에 이 돈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체되거나 기망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2020년 9월 20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았는지 여부와 2020년 9월 21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0만 원을 이체했는지 여부(즉,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일관성 없이 변경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던 점, 8,000만 원 이체 후 피해자가 돈의 사용에 대해 '문제없다'고 말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돈을 이체했거나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았는지가 핵심인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0만 원을 이체했는지 여부가 문제였으나, 피해자가 이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제출된 증거들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금전 거래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금전 이체나 사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용도와 금액에 대해 사전에 분명히 동의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금융 정보(비밀번호, 체크카드 등)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신중해야 하며, 대리 이체 등 금융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돈의 반환을 요청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체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게 신속히 요청하고, 그 요청 내용 또한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명확히 밝히고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