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장병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장병을 별도의 생활관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하고, 전우조와 함께 생활하게 하며, 불침번과 당직근무자들에게 순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자살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자살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자가 이전에도 자살 시도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