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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 불법 취업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은 불법 취업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이미 출국한 후에도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불이익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원고 A는 2023년 11월 2일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원고는 여동생 D가 재직 중인 김포시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불법 취업 단속에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보호 조치되었습니다. 같은 달 15일,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가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동생의 부탁으로 호의로 회사 업무를 잠시 도와주었을 뿐 취업 활동을 한 것이 아니며, 강제퇴거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중인 2024년 9월 8일 한국에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취업 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이미 출국한 경우에도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11월 15일 내린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존재하면 장래에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될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C에서 취업 활동을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 취업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단속 당시 작성된 외국인고용확인서나 베트남 진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로관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외국인의 취업활동 제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했으므로, 이 자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강제퇴거 대상): 지정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였거나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사람,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람 등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 활동을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입국금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원고가 이미 출국했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유효하게 남아있으면 향후 5년 내 한국에 재입국하려 할 때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의 이익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거나 시간의 경과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경우, 즉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출국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지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장래 입국 금지라는 불이익 때문에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단기방문 비자 등 취업 활동이 제한된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형태의 대가성 노무 제공도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돕는 경우라도, 이것이 취업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단순 호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등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취업 의혹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더라도,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 판결을 받으면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입국금지 등)을 줄일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출국했더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에는 사업주 또한 비자 종류에 따른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 고용은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