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원고 A는 해병대 복무 중인 2008년 12월 완전군장 천리행군 도중 넘어져 우측 어깨 통증을 시작으로 2010년 5월 수술까지 받았으나 후유증이 지속되었습니다. 2021년 A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방카르트 병변'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보훈지청장은 A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만 인정하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는 2022년 5월 재차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고 피고는 다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의 어깨 부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해병대 복무 중인 2008년 11월경 천자봉 행군 당시 군장의 왼쪽 무장끈이 망가져 오른쪽 어깨만으로 이를 지탱하다 심한 통증을 겪었으며 의무실에서 어깨가 빠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동계 설한지 훈련과 2009년 2월 완전군장 천리행군에도 참여하면서 어깨 통증이 악화되었고 2010년 4월 MRI 촬영으로 '우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및 슬랩 변병'을 진단받아 2010년 5월 수술을 받았습니다. A는 이 부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훈련 중 발생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인천보훈지청장은 A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는 인정하면서도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A의 MRI 영상에서 급성 소견이 아닌 '진구성' 소견이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고 이에 A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우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및 슬랩 변병')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인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는 부상이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진구성'으로 보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는 훈련 중 입은 직접적인 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12월 23일 내린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어깨 상이(우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및 슬랩 변병)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원고를 직접 수술한 의사의 소견, 그리고 부상 당시 군 병원 기록과 동료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복무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상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후 촬영된 MRI 소견이 '진구성'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근거로 급성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예우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 제2호 2-2에서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2-8에서는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상이가 '공상군경'에 해당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다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이나 직무의 과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어깨 부상이 천리행군과 동계 설한지 훈련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중 발생한 외상으로 보아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상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후 촬영된 MRI 소견이 '진구성'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근거로 급성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