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여러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대인,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그리고 중개사의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들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대출을 받았는데, 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이 대출 채무를 부담하여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전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는 전액을, 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에게는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3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중개사의 보증보험사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차인들에게도 거래 관계 조사·확인 소홀에 대한 70%의 과실이 인정되어 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 보증보험사의 배상액은 제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인 J와 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미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경매 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보증금 중 1,600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나머지 6,400만 원은 피고 L 대출상담사를 통해 P은행으로부터 주택신용보증 전세대출을 받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K 공인중개사와 피고 L 대출상담사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이 전세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금이 보전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보증보험'으로 오해하게 하여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3,400만 원만을 배당받아 나머지 보증금 각 4,6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인 J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계약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K와 대출상담사 L이 잘못된 정보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형사 고소는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민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J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유도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K와 대출상담사 L이 전세금 보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인 '질권 설정'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제공하여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차인들 본인에게도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보증보험사의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되었습니다. 보증보험사의 책임은 보험기간 내 계약에 한정되어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