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 가집행 판결이 내려지자 신청인 A가 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2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된 건물 인도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건물 인도 사건의 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신청인 A가 담보로 2천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