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 유휴지에 체육시설(영종 F)을 개발 운영하던 사업자가 공사와의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우선협상권을 행사하여 토지사용기간 연장 및 사업 계속 운영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사업자가 요청한 입찰공고 및 협의 진행 의무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계약서상 명시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2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유휴지(B 예정지역 C지역)에 '영종 F'(안전운전교육장, 자동차경주장 등)라는 체육시설을 개발 및 운영해왔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체결된 실시협약과 2018년 12월 10일 변경된 최종 실시협약에 따르면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협약 제10조에는 토지사용기간 종료 시 원고가 건설한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5년 5월 20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증여계약도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약 제63조에는 원고가 토지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연장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토지사용료는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적격사업자 중 최고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9일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우선협상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자 피고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원고는 우선협상권 행사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되었거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입찰공고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사업자가 토지사용기간 연장 우선협상권을 행사했으므로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적어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자가 피고에게 개발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 중 '피고(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입찰공고 및 협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의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입찰공고 및 협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단순히 의무의 존재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구한 것은 분쟁 해결에 실효성이 없고, 청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및 증여계약에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건물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협상권 조항은 토지사용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 과정에서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협상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권리보장방안'은 신규 사업자 선정 지연 시 일시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유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법상의 해석 원칙과 행정소송법상의 확인의 소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실시협약, 증여계약)의 문언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즉,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그 종료 시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이 분명하다면, 이는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우선협상권'은 그 이름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입찰을 통한 최고가 기준, 10년 이내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우선협상권이 토지사용기간의 자동 연장이나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의 유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확인의 이익').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요청한 '입찰공고 및 협의 절차 진행 의무 확인' 청구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만을 구한 것이어서,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데 실효성이 없고 구체성도 부족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사용기간이나 사업기간 등 핵심 기간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의무(예: 건물 소유권 이전, 원상회복 등)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우선협상권'과 같은 조항은 해당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 조건, 그리고 권리 행사가 기존 계약의 종료나 새로운 의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우선협상권이 토지사용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기존 의무를 유예시키는 효력이 있는지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상 명시된 자료 제출 의무나 협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넷째, '권리보장방안'과 같은 부수적인 합의가 기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유예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계약의 변경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추상적인 의무 확인 청구는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