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는 세종, 보령, 인천, 제주에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태워 1차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나온 배기가스열을 다시 활용하여 2차로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회사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생산된 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2020년 10월경 지방자치단체들에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거부했고, 한국중부발전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태워 1차로 전기를 만들고, 이때 나오는 배기가스의 열을 다시 활용해 2차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회사는 1차 발전으로 만든 전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2차 발전으로 만든 전기는 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았으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총 45,850,477,824kWh의 전력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급을 거부하자, 한국중부발전은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연소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생산된 2차 발전 전력이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이 2차 발전 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액화천연가스 연소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또한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2차 발전이 1차 발전과 동일한 화석연료 연소를 근원으로 하며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진보된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2차 발전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