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파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들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모 교장 선발 및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의 공모 교장 선발 및 후보자 추천 등이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보고, 원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었으며, 교원의 도덕성이 중요하고 그 비위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아,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