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병대 소속 병기반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소속 사단장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고, 파면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가 일으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점, 그리고 파면 처분이 가져오는 막대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4일부터 해병대 제2사단 병기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해군검찰단은 2021년 12월 원고를 기소하였고, 2022년 2월 15일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해병대제2사단장은 2022년 2월 22일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해군본부 군인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횟수 해석이 잘못되었고, 파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서 '음주운전 횟수'를 실제 음주운전 적발 횟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징계를 받은 횟수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피고가 2022년 2월 22일 원고에게 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징계 기준상 '음주운전 횟수'는 실제 음주운전 적발 횟수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전력도 없었으며, 입대 후 성실히 복무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금주 및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파면은 군인 신분 박탈 외에도 퇴직수당 감액 및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가장 중한 징계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와 관련된 여러 법령이 적용됩니다. 먼저,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4]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조 [별표 2]는 음주운전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정직, 감봉, 강등, 파면, 해임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실제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군인사법 제40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제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는 파면 시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됨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는 파면 처분 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여 파면의 중대한 불이익을 뒷받침합니다.
음주운전은 공무원 및 군인에게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되며, 반복 적발 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징계기준에서 말하는 '음주운전 횟수'는 징계 전력이 아닌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징계 처분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격, 공익에 미치는 영향, 징계 대상자의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해당 징계가 가져오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파면과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는 공직 신분 박탈, 퇴직금 감액,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막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징계권자는 더욱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적·물적 피해 유무, 그리고 과거 징계 전력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매각, 교통안전 교육 이수, 중독 관리 상담 등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징계 감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