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병기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3회 음주운전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처음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전에 다른 징계 전력이 없으므로 강등이나 정직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징계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고, 반복적인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파면 처분이 적절하며, 이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횟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저지른 음주운전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젊은 나이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파면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