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도로점용 허가 기간 만료 후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 누락으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무단점용 기간에 대해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구청장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법원은 허가 기간 만료 후에는 점유 권한이 사라지며, 담당자 과실로 인한 갱신 누락은 점유를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10월 11일 인천 미추홀구의 특정 구역에 대해 2016년 11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업무 인수인계 누락으로 인해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7일 다시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 미추홀구청장은 2019년의 무단점용 기간에 대해 2021년 8월 6일 변상금 32,49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취소되었으나, 구청장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22년 10월 14일 다시 변상금 31,484,46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기간 만료 후 갱신 신청 누락으로 인한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러한 상황에서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부과한 변상금 31,484,460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허가 기간 만료 후의 점유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갱신 누락은 변상금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법 제72조(변상금)와 도로법 제61조(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도로법 제72조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상금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변상금이 징벌적 의미를 갖는 만큼, 명시적인 허가는 없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도로점용 허가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갱신 신청을 누락하여 점유 권한이 사라졌고 스스로 허가 조건을 알고 있었으므로,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업무 인수인계 누락과 같은 내부적 과실은 점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허가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의 담당자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점용 주체에게 있으므로 내부 시스템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시 부가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간 연장 신청 기한이나 원상복구 의무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거에 적법하게 점용했고 이후 갱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점용으로 간주되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취소될지라도, 행정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