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2018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내부 업무 인수인계 누락으로 인해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9년 말에 새로운 허가를 받았지만, 피고는 원고가 2019년 한 해 동안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처음에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다시 사전통지 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구역에 대한 점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점유 권한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과실이며, 피고가 반드시 허가를 갱신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도로 부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