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치과의사 A가 환자들의 임플란트 시술 일정을 허위로 나누어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도록 도운 사건입니다. 환자들 또한 이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의 'H' 치과의원 원장으로서, 보험 가입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 동반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경우 여러 날에 걸쳐 하루 한 개씩 수술한 것으로 기록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실제로는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를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마치 여러 날에 걸쳐 하루에 한 개씩 수술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허위 서류들을 환자들에게 건네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실제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28일 환자 E에게 치아 5개 임플란트 수술을 하루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에 걸쳐 하루 한 개씩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28일 #12번 치조골 이식, 2017년 11월 29일 #22번 치조골 이식" 등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환자들(B, C, D, F)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행한 행위가 의료법 및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치과의사의 허위 진료기록 및 진단서 발급이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F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치과의사가 보험금 과다 수령을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행위와 이를 이용한 환자들의 보험사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 의사에게는 집행유예가, 환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및 제88조(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금지 및 벌칙):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 하루에 진행된 여러 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한 개씩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 및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사 등 진단서나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진단서 등을 작성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작성된 허위 진단서 등을 행사하면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와 다른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했고, 환자들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A는 허위작성진단서행사에도 관여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 제1항(방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를 돕는 행위는 사기방조죄가 됩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도록 도왔으므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행위 및 벌칙): 보험사기 행위를 저지른 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방조했고, 피고인 B, C, E, F는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습니다.
의료 기록은 환자의 진료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진료 일자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나아가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사기 방조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허위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제공 제안에 응할 경우, 사기죄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실제 진료 내역과 일치하는 진료기록 및 진단서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의료기관은 정직하고 투명한 진료기록 관리가 중요하며, 환자 또한 의료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부당한 청구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