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건축허가 명의를 친족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에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해당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명의변경 약정을 체결했고 원고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는 채무가 너무 많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새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주었습니다. 피고는 C의 가족들이 경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C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여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 했다고 보고, 법원에 C와 피고 사이의 건축주 명의 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재산을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수익자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2019년 8월 13일 체결된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명의변경 약정 직전에 설립되었고 C와 가족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피고의 경영진이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이 이미 완료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며, 기존에 다른 채권자가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200,000,000원을 최종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2. 민법 제406조 제2항 (제척기간):
3.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4.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되돌려주는 '원물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건축을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이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와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수익자) 사이에 가족관계 등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수익자가 재산 이전 직전에 설립된 회사인 경우, 수익자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했더라도, 나머지 채권자들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의 반환이지만, 건물이 이미 완공되고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처럼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가액배상)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