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얼굴 우측 광대 부위의 점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원고는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수술 후 수술 부위가 회복되지 않고 갈색으로 착색되며 점의 열 배 이상 크기로 커지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함몰 흉터와 착색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대상 점의 특성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색소 침착, 흉터, 회복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23일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얼굴의 5mm 갈색 점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원고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수술 부위가 회복되지 않고 갈색으로 착색되며 처음 점 크기의 열 배 이상으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해당 부위가 점이 아니라 검버섯이었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야 회복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함몰 흉터와 착색 소견을 받았고, 흉터 개선을 위한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회복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발생할 수 있는 특이 부작용(점이 아닐 가능성, 흉터 발생 위험, 긴 회복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0월 23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얼굴 점 제거 레이저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술 전 발생 가능한 위험과 회복 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피부 미용 수술과 같이 긴급을 요하지 않고 환자의 주관적 기대치가 높은 경우, 의사는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료기관 측에 있으며, 의사는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할 직무상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가 아니라면, 환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배상 책임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시술 대상 부위의 특성(단순한 점이 아닐 가능성)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색소 침착, 흉터 발생 위험, 회복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다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의 범위를 위자료 5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본인의 특정 병변에 대한 진단과 시술 방법, 예상되는 효과,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 회복 기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동의서 외에 본인의 상태에 특화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거나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측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객관적인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