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원 E와 G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받은 1심의 벌금 70만 원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7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며 1심의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심과 동일한 벌금 7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 A는 이 법의 구체적인 조항(예: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 판단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에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 외에 1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나 중대한 사정 변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이미 모든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