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만든 '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저작재산권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피고인 B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B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B가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 B가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나 사용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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