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배우자 B과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 B이 C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배우자 B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B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B과 C 사이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C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C를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법률에 위배되어 형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피고인이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저지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배우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개인의 사적 영역 및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C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외도를 비롯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