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B와 B의 상대방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B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B와 C의 대화를 몰래 녹음 및 청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C를 협박하고, B와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는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자 C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사적 대화 녹음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고려된 양형요소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