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부천시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공동주택을 신축 중이었습니다. 그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으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가설울타리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는 피고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 위반을 주장하고, 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안전관리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설치한 가설울타리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예정된 울타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은 미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을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경미한 변경이라도 승인받지 않고 이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