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기니 국적 남성인 원고 A는 2018년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2월 25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기니 <지역명>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명> 종족 출신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는 'E' 종족 가족들로부터 강제노동을 요구받고 이에 저항하다가 거짓 신고로 2013년 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3년 5개월간 구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국의 치안 악화로 'E' 종족집단의 박해로부터 구제받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에 입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가 기니에서 'E' 종족집단으로부터 강제노동 요구, 구금 등 박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제1조에 근거한 난민 인정 요건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인정 신청자는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41723 판결 등 참조).
난민 신청 시에는 박해의 원인, 경위, 탈출 과정 등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난민 신청서와 면접 시 진술 내용이 다를 경우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장하는 박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국의 일반적인 불안정한 치안 상태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와 같은 특정 사유로 인한 개별적인 박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탈출했다는 주장과 달리 본국에서 장기간 자유로운 활동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경우 난민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 외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즉 대안적 이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난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