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피고에게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은 기간 동안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19년 한 해 동안 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점용료를 납부한 후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도로를 점유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피고가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누락했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처분의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