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26일경, 피고인 A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다음 날인 27일,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본인 명의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A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가(대출 기대이익)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총 30일)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매체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일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총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재판의 집행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이 재산 상태에 따라 집행 불능이 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명확할 때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 미리 벌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출이나 기타 금전적 이득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는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빌려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급하더라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제안은 의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