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필리핀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9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5월경 B는 필리핀 C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설치하고 '총책'으로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D, E는 '관리책'으로서 피고인을 포함한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필리핀으로 입국시킨 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조직원들은 B와 D의 지시에 따라 'ARS 오토콜' 프로그램과 사기 범행 시나리오가 담긴 '대본'을 활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유도하거나, 추가 대출금을 받도록 속여 이를 미리 준비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6월 3일 이 범죄단체에 상담원으로 가입한 후, 2015년 7월경 피해자 N으로부터 1,53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400만 원 등 총 1,930만 원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접 가담한 피해 금액이나 얻은 범죄수익이 소액인 점, 범죄 집단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스스로 이탈하였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공동정범, 상상적 경합,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총책, 관리책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보이스피싱 활동으로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어, 더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법에서 형의 종류와 장단에 따라 형의 경중을 정하는 규정으로, 상상적 경합 시 적용될 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초범,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제안되는 취업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과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권을 수거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즉시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단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나 가입죄가 성립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범행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라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100% 사기임을 인지하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