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2020년 7월 17일, 화학제품 제조업체 E 주식회사에 수산화나트륨 10,000kg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D의 실수로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오주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화학물질이 반응하여 연기와 혼합물이 유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고 수습 및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 A, 영업이사 B,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 C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수칙 미정립, 부적절한 방호조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입회 없는 작업 진행,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지시, 화학사고 미신고 등 여러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B는 청소 작업 시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황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D는 오주입 이후 청소 과정에도 계속 관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2021년 7월 21일 폐기물 수거 탱크로리가 폭발하여 근로자 M이 사망하고 N, O, P, L, Q 등 5명의 근로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관련 법령 위반의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7월 17일 오후 2시경, 운반업체 H 소속 운전기사 D은 E 주식회사에 수산화나트륨 10,000kg을 납품하던 중 과산화수소 저장탱크 입구를 수산화나트륨 저장탱크 입구로 착각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화학물질이 반응하여 연기가 발생하고 혼합물이 저장탱크 밖으로 유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E 주식회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인 C이 실험실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하여 오주입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 A는 작업계획서와 작업수칙을 만들지 않았고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사 B는 화학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황산을 청소 작업에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작업지휘자 없이 청소 작업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의 유해성을 알리지 않았으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과실과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2021년 7월 21일 오후 8시 51분경, 청소 과정에서 사용된 황산 등이 담긴 폐기물 수거 탱크로리의 내부 압력이 높아져 탱크로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E 주식회사 근로자 M이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즉사했으며, N, O, P, L, Q 등 5명의 근로자가 양쪽 하지 화상, 손목 및 손가락 절단, 눈 주위 화상, 갈비뼈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화학물질 오주입으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후, 사업장 및 관련자들이 사고 신고, 작업계획 수립, 안전수칙 준수, 방호조치, 작업지휘,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산업안전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는 화학물질 관리책임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금고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와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은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들이 사고 인지 후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는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주의의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및 제167조 제1항, 제173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방호조치 미흡,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지시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4호, 제43조 제2항, 제59조 제1호, 제60조, 제6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및 화학사고 발생신고 불이행):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 주식회사, 영업이사 B, 생산팀 직원 C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 입회 없이 주입 작업을 허용하고, 오주입된 화학물질의 부적절한 처리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며,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 관리 의무와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황산을 사용하여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시킨 행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