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C업체와 피고가 체결한 동업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며, 피고와는 2014년에 동업계약을 맺어 군산 D와의 가스 공급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컴프레서 교체,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약정서 작성 등 여러 문제로 의견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했다며 동업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피고는 조합계약이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될 수 없으며, 특별한 해지 사유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요구한 약정서 작성 의무가 피고에게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나 해산청구에 의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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