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산업용 가스 공급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운영해왔으나, 컴프레서 교체,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새로운 약정서 작성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업 관계의 신뢰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동업계약의 해지 또는 해산을 주장하며 자신의 잔여 재산 분배 채무가 52,52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동업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지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조합 해산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2인 조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조합원 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0월 25일 군산 D사에 질소가스를 공급하는 'On-Site Business'를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자 투자금을 출자하고 2015년 9월부터 공장을 가동하며 수익금을 분배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경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2019년 10월 컴프레서 B호기 교체 비용 100,000,000원은 합의하여 분담했으나, 2020년 7월 원고가 A호기 신규 교체를 제안했을 때 피고가 반대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11일 H 주식회사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1,062,500원에 A호기를 교체하고, 월 임대료 1,500,000원을 60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 할부금은 원고 900,000원, 피고 600,000원씩 배당금에서 선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 2019년 7월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89,513,632원을 동업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경 해당 금액을 입금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업무상횡령 고소와 민사소송은 모두 원고에게 유리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셋째, 2021년 3월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 종료, 소송비용 배상, 추가 투자비 및 손실 40% 책임 분담, D 계약 종료 시 공동 계좌 잔액 분배 비율(원고 67, 피고 33) 등이 담긴 약정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원고는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이 원고의 의사표시로 해지 또는 조합 해산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업 재산의 범위와 원고의 잔여 재산 분배 채무액이 52,52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계약 해제(해지)를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제명, 탈퇴, 또는 조합 해산 청구와 같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동업자 간의 갈등(컴프레서 교체 의견 대립,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분쟁, 약정서 작성 거부 등)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적 절차가 종결되었고, 피고가 투자 의무를 이행하는 등 동업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은 '조합원 제명'에 가깝지만,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라 2인 조합에서는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불가능하므로 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잔여 재산 분배 채무 확인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동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일방적인 '해제(해지)'를 통해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조합 관계를 종료하려면 조합의 해산청구, 조합원 탈퇴 또는 제명과 같은 민법상 조합에 특유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다만, 민법의 조합 해산 및 청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 참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중도 해약 시 투자금의 200%를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중도 해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기에 원고의 일반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합 해산청구의 요건: 조합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목적 사업의 성공 또는 불능, 그리고 조합 해산청구 등에 의해 종료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 상황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조합 업무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갈등 상황들이 조합 해산을 요청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인 조합에서의 조합원 제명: 민법 제718조 제1항은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조합원이 2인 이상 존재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고와 피고와 같이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는 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제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산청구를 통해 피고를 동업에서 배제하고 자신만이 사업을 운영하려는 의도가 '조합원 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2인 조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취급되어 해지 또는 종료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 목적, 투자 비율, 이익 분배 방식은 물론, 중도 해지 또는 종료 사유, 탈퇴나 제명 조건, 그리고 특히 잔여 재산 분배 방법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인으로 구성된 동업 관계에서는 한쪽의 의사만으로 다른 동업자를 배제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기 어렵습니다. 동업자 간의 불화나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갈등만으로는 동업 관계를 종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금, 비용 분담, 세금 처리 등 금전 관련 사항은 항상 명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동업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의사결정(예: 고가 장비 교체 등)은 반드시 모든 동업자의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