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피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피고 A는 2004년 매매계약의 정산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9년 매매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피고 A와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합531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C가 피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원고는 C가 피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A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A는 이 매매계약이 2004년의 매매계약의 정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2004년의 매매계약과 2019년의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2019년의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A와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나 전득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449,609,958원을,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으로 284,906,74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