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처분한 C의 행위가 국가(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C와 피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 취소되었고, 피고 A과 피고 B는 국가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는 2019년 2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 지역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며 총 50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C에게는 상당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으나, C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9년 8월 12일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15필지를 1,8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17일에는 일부 토지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일련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C의 조세채무를 회피하고 국가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가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가 국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도한 행위가 국가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과 C 사이에 2019년 8월 12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449,609,9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A은 449,609,958원,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84,906,7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나머지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C가 거액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채무액 범위 내에서의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전부는 인용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C는 국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거액의 조세채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는 그 가액을 원상회복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보호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만약 큰 금액의 채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나중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거래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더욱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매도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매수한 재산을 돌려주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시켜 자신의 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