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G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여러 차례 신경근 차단술을 받은 후, 경막외 농양이 발생했습니다. 이 농양을 제거하기 위해 H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고 결국 뇌수막염 진단과 함께 사지 부전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A씨와 가족들은 G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E씨와 H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에 대해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G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총 4차례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습니다. 4차 시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안정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악화되었고, 2015년 11월 11일 H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엉치 및 다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요추 4-5번부터 천추 1번까지 척추다분절에 '경막외 농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입원하여 11월 12일 농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의식이 명료하게 돌아오지 않아 J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J병원에서 뇌 MRI 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 및 혈관염에 의한 급성 병변' 소견이 확인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MSSA(메치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상구균)가 배양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씨는 뇌막염에 의한 뇌경색증과 척수병변으로 인해 현재 사지 부전마비(특히 하지 마비가 심함), 보행 장애(휠체어 이용), 배뇨 및 배변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E(신경근 차단술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합병증 발견 및 치료를 게을리했으며,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의료법인 F(수술 병원)에 대해서는 수술 시 감염 예방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E(G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피고 의료법인 F(H병원)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E의 책임:
피고 의료법인 F의 책임:
이자:
결론적으로, 환자 A씨가 신경근 차단술 후 뇌수막염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등의 중대한 후유증을 겪게 된 상황에서, 법원은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한 의사의 감염 관리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경막외 농양 제거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 대해서는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의 중대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및 감염관리의무:
의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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