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식자재유통 업체 'C'를 공동 운영하다가 동업을 해지하면서 정산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고는 초기출자금과 추가설비투자비용의 절반을 정산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설비의 현존가치를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6,326,778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과 판매수수료, 대납한 건강보험료를 상계하여 정산금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21,110,000원에서 피고의 채권 합계 12,269,495원을 상계한 8,840,505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40,5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