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피고 B는 식자재 유통업체 'C'를 동업으로 운영하다 2021년 2월 28일 동업 해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남은 자산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산금의 기준과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채권(물품대금, 판매수수료, 대납 건강보험료)의 상계 여부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동업 해지 계약서의 문언과 정산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산의 기준을 잔존 자산의 현존 가치로 보았고,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과 설비 감정가 2천222만 원을 합한 금액의 절반인 2천111만 원을 원고의 정산금 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주장인 물품대금 등 총 1천226만9천495원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4만50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20년 5월 7일경 각각 2천791만3천950원을 출자하여 식자재 유통업체 'C'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출자금을 이용해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에어컨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했으며, 영업 이익 중 1천326만5천895원을 추가 설비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28일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업 해지 계약서 제5조에 '건물 퇴거일(2022년 2월 27일)에 임대차 보증금과 설비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이 '정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원고는 초기 출자금과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의 절반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정산 시점의 잔존 설비 등의 현존 가치를 평가하여 절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동업 해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발생한 판매수수료, 피고가 대신 납부한 원고의 건강보험료가 있으므로 이를 정산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업 해지 계약서 제5조에 명시된 '정산'의 의미가 초기 출자금과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산 시점의 잔존 자산(임대차 보증금 및 설비 등)의 현존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판매수수료, 대납 건강보험료 등의 채권으로 원고의 정산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동업 해지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정산 시점의 잔존 자산 가액을 평가하여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과 설비 감정가 2천222만 원을 합산한 4천222만 원의 절반인 2천111만 원을 원고의 정산금 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판매수수료, 대납 건강보험료 등 총 1천226만9천495원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4만505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동업 관계 해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