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작업 중 파이프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각종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피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소득, 향후보조구, 위자료를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