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동산 개발회사인 원고 A는 김포시 B지구에 아파트 단지 및 학교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0년 주민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이후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관합동법인을 통해 해당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가 다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 김포시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0년 김포시 B지구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했고, 2013년 경기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되는 등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생겼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피고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 개발구역에 대해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관합동법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민 제안을 '중복된 개발사업'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포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김포시가 민관합동법인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제안을 반려한 것이 정당한 이익형량을 거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김포시가 원고의 주민 제안을 반려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행정주체는 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 결정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집니다. 둘째, 원고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않아 개발구역이 장기간 방치되었으며, 사업권 분쟁 역시 원고의 책임 소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셋째, 국토계획법은 주민 제안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더라도 제안한 주민을 반드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 자체에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 피고는 원고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슬럼화 가속, 민관합동법인 방식의 신속한 개발 가능성, 원고의 권리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하게 이익형량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 제26조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민 제안권이 행정청에게 반드시 제안한 주민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기반시설 배치, 건축물 용도 제한 등 도시계획 내용을 담을 뿐 사업시행자 사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제52조 제1항). • 행정청은 주민 제안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제26조 제2항). •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주체의 형성의 자유 및 이익형량의 원칙: •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행정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며, 관계 법령이 추상적인 목표와 절차만 규정하는 경우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재량권)를 가집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그리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익형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형량 결과가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에만 해당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김포시가 원고의 사업 지연, 민관합동법인 방식의 신속성, 그리고 원고의 사업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이익형량을 했다고 판단,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 진행의 신속성 확보: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제안 후 신속하고 꾸준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계획만 수립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행정기관이 다른 방식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권 분쟁 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권 분쟁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계획의 이해: 주민 제안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제안자에게 사업 시행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릅니다. • 행정기관의 재량권 인정: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결정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합니다. 단순히 주민 제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이익형량을 거쳤다면 그 결정은 존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