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캠핑용품, 유아용 서적, 휴대폰,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93회에 걸쳐 4,733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와 OTP를 양수받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유심 2개를 A에게 양도하여 A의 범죄에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대금을 가로채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B 명의의 계좌 및 유심을 범행에 사용했으며, 다른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금융거래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성명불상자이며, 자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유심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편취금이 A가 관리하던 계좌로 이체된 점, A가 직접 현금을 인출한 점, A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 계정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A가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와 유심칩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9명의 피해자에게 총 19,004,000원의 편취금을 각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 반복, 다수의 피해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접근매체 양도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인터넷 사기 범행을 직접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다수이고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및 연락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 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품 대금을 선입금하는 방식의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나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판매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OTP, 유심 등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나 통신수단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