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여보야'라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의 아이폰11 Pro Max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주어졌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