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혼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자격 상실은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투기나 탈법 목적이 없었고 짧은 기간 내에 세대주 지위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4월 18일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동·호수를 배정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16일,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 F의 부친이 마련해 준 주소로 먼저 전입신고하며 세대주가 되었으나, 이후 F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며 원고는 F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2017년 1월 피고 직원으로부터 '세대주 변경이 추후 문제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6일 세대주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7월 15일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가입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관할 행정청(H)이 조합원 자격 심사 권한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2016년 4월 18일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계약에 의한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결혼'을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 F의 부친이 마련해 준 주소지로 전입하며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으나 이는 투기나 탈법 목적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의 통보 후 약 85일 만에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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