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태아를 사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임신 중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견되어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의 위험이 의심되었고, 병원에서 넘어진 후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태아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A의 낙상 사고 이후 지속적인 복통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여 즉시 분만조치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고위험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진경제를 투여했고, 낙상사고에 대한 주의 교육이나 태반조기박리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하고 처치를 지연함으로써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간증이 태반조기박리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고, 원고 A가 복통을 호소했을 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히스판주사를 투여한 것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낙상사고에 대한 주의 교육이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간호기록부 변조에 대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15,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