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전자간증 의심으로 입원 중이던 산모가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복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을 제때 진단하고 처치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고 산모와 배우자에게 총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7일 임신 진단을 받은 후 2019년 12월 13일 정기검진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소변검사에서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이 측정되어 전자간증 의심 소견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아 입원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최종 선별검사 결과 전자간증 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날 21:40경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7일 04:00경부터 복통을 느끼기 시작하여 의료진에게 알렸고, 10:00경까지 복통이 계속되자 외래 진료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 태아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 진경제 투여 과실, 산모 안전관리소홀 및 지도설명 위반, 간호기록지 변조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자간증 고위험 산모인 원고 A의 낙상 사고 이후 발생한 복통에 대해 태반조기박리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태반조기박리 위험이 있는 산모에게 진경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는지, 낙상 주의 교육 및 태반조기박리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간호기록부를 변조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와 원고 B에게 각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태반조기박리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인정:
진경제(히스판) 투여 과실 부정:
지도설명의무 위반 부정:
간호기록부 변조 책임 부정: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인정):
이 사례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의 완화,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등):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진료 환경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자간증 위험이 있는 산모의 낙상 후 복통에 대해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을 의심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 및 처치를 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한 의료상의 과실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공평하고 타당한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료상 과실 입증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과실이 없더라도 태아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과실과 태아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및 보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간호기록부 변조 주장이 있었으나, 기록의 가필·정정이 사실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변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