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여러 음식점 법인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대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해당 법인들과 함께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음식점 법인들에게는 미지급된 식자재 대금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해당 개인이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G'라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C, E, F에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들과의 거래를 위해 각 회사에 5,000,000원씩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이 식자재 대금과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했고, 원고는 미변제된 식자재 대금 25,707,459원(C), 7,917,322원(E), 4,201,710원(F)과 각 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변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이 피고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피고 B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에게 미변제된 식자재 대금과 보증금을 피고 법인들이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 B이 피고 법인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피고 법인들의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 30,707,459원, 피고 주식회사 E에 12,917,322원, 피고 주식회사 F에 9,201,710원과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과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이 피고 회사들 중 한 곳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피고 B의 배우자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 개인과 법인 간 재산 혼용이나 법인격 남용으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배후에 있는 특정 개인의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형태를 악용하여 법률 적용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회사는 물론 그 배후의 개인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재산과 업무가 개인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않아 '형해화'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지 않았더라도, 배후자가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서 채무 면탈과 같은 법인 제도 남용 행위를 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 상거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상법'상의 연 6% 이율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즉 법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이 특정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을 채무 면탈 등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여 배후의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려면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었거나, 법인의 의사결정 절차가 무시되는 등 법인이 이름뿐인 상태로 '형해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면탈 등 법인격 남용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인물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업 관련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자재 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발생일로부터 최종 거래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