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보험기간 중 특정 장해상태에 이르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피고는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약 10일 전에 '운동뉴런질환'의 추정진단을 받았다며,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받은 추정진단이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일 뿐이며, 해당 기록은 여러 가능성을 나열한 것으로 단일 질병에 대한 확정진단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해당 질병의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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